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의미한다. 설립중의 회사는 대륙법계의 회사법에서 입법상 또는 강학상 인정되는 개념으로 이는 설립과정에서 생긴 발기인 내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에 이전 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상법에는 없
법률이 그 기재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어느 하나를 생략하거나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정관이 무효로 되어 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 상대적 사항은 상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하면 절대적 사항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
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실질적 의미의 정관)으로 이를 기재한 서면 그 자체를 정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형식적 의미의 정관).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공익사단법인에 대해서는 민법 40조, 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178 ·179 ·289조) 네이버
인정되는 사항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이 있다.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말 그대로 정관 작성 시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며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립기간의 단기성으로 보아 논할 실익이 적다. 이부훈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고찰 1991 2면
이런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회사에 귀속시키고 구성원이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 처리 확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학상 인정된 개념이다. 정희철 상법학원론(상) 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