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여 협의로는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정지 및 질문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동행요구와 소지품 검사'를 포함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불심검문은 공권
Ⅰ. 서 론
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여 협의로는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정지 및 질문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동행요구와 소지품 검사’를 포함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불심검문은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
흉기 등 검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
간수자는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는 신체에 흉기 등의 은닉·소지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하는데 여자 피의자를 검사할 경우는 성년의 여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이러한 조사는 조사, 접견, 기타의 사유로 출감하였던 피의자를 다시 입감시킬 때에
흉기 찔러 중태
쌍둥이 초등학생이 게임 아이템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학교 친구를 흉기로 마구 찌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같은 학교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쌍둥이 A(10·초등 5년)군 형제를 10일 부모와 함께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