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다고 볼 수 있다. 조사관이 오히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비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세분화 하여 범주화 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사후적 예측 편파가 모두 적용 되는 것 같다.
우선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으로 본다면 이 사건
범죄 인구는 지난 30년간 빠른 속도로 급증했다.
이러한 현황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흑인 개인의 폭력성과 반사회성의 문제가 아닌, 흑인 집단에 대한 차별과 그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현황과 발생 원인을 제도적, 문화적 측면에서
범죄자와 동질적 특성을 지니는 잠재적 범죄피해자는 범죄자와 빈번한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범죄의 노출적 상황을 증가시킨다. 즉 유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유사한 사람간의 범죄와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로 불평등영역에 따른 생활공간적 분리원칙으로
흑인들을 탄압하는데 악용되어, 남아공 백인경찰들은 흑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살해하고는, 시체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였다.[1]
▶ 1950년 집단지구법
☞ 이 법률은 국토를 인종에 따라 특정인종만 이용및 거주할 수 있는 인종구역으로 나눈다. 이 법은 아파르트헤이트의 핵심법률로 간주되는
범죄는 사회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 공포를 심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 때문에 저질러진 범죄가 개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증오 때문에 저질러진 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자신의 애인이나 아내를 죽이는 것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흑인이나 동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