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반층의 산림천택 사점
조선시기 양반층이 산림천택의 분할에 참여한 것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국왕의 賜牌, 지방수령이 주는 立案, 墳山의 禁養이다. 이 중에서 立案에 주목해 보기로 한다. 입안은 특히 지방 양반들의 경우 이를 통해 산림천택을 사점한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은 입안의
立案) 및 입지(立旨)제도와 지계(地契) 가계(家契)제도가 행하여 졌으며, 등기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과도기의 제도로서 증명제도가 있었다. 증명제도에는 1906년 10월 26일의 토지가옥증명규칙에 의한 증명제도와 1908년 7월 16일의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제도가 있다. 그 후 강제합병으로 우
Ⅰ. 序論
憲法의 基本原理는 첫째, 憲法의 各條項과 모든 法令의 解釋尺度가 되고, 둘째, 立法과 政策立案의 方向提示가 되며, 셋째, 公職者와 모든 國民의 行動指針이 되고, 넷째, 憲法改正에 있어서 그 改正禁止對象이 된다. 그러므로 憲法의 基本性格을 규정하는 그 基本原理를 명백하게 정리할 필
私有와 賣買가 원칙적으로 禁止되었던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형태의 등기제도가 존재할 여지는 없었다. 다만 조선 초에 이르러 토지의 사유와 매매가 제한적으로나마 인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등기 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입안(立案)등의 일종의 공증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거래의
Ⅰ. 서 론
조선시대에도 양반의 경우 노비에 비하여 넉넉한 삶을 살고 관직에 진출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층에 해당되었다. 그런 와중에 일반 백성들이 양반층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관아에 이를 상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양반보다는 평민들이 더욱 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머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