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 사회국가의 원리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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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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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序論․․․․․․․․․․․․․․․․․․․․․․1
Ⅱ. 社會國家 原理의 展開․․․․․․․․․․․․․․2
1. 社會國家의 槪念과 性格․․․․․․․․․․․․2
2. 社會國家 原理의 展開․․․․․․․․․․․․․3
3. 福祉國家 原理의 展開․․․․․․․․․․․․․3
Ⅲ. 社會國家 原理의 內容․․․․․․․․․․․․․․4
1. 社會國家 原理의 內容․․․․․․․․․․․․․4
2. 社會國家 原理의 限界․․․․․․․․․․․․․4
Ⅳ. 韓國 憲法에 있어서 社會國家의 原理․․․․․․․5
1. 社會國家 原理 條項․․․․․․․․․․․․․․5
2. 社會國家 原理의 具現․․․․․․․․․․․․․5
(1) 社會的 基本權의 保障․․․․․․․․․․․․5
(2) 財産權 社會的 拘束의 强調 ․․․․․․․․․6
(3) 經濟秩序에 대한 規制와 調整 ․․․․․․․․6
Ⅴ. 結論․․․․․․․․․․․․․․․․․․․․․․6
※ 參考文獻 ․․․․․․․․․․․․․․․․․․7

본문내용
Ⅰ. 序論
憲法의 基本原理는 첫째, 憲法의 各條項과 모든 法令의 解釋尺度가 되고, 둘째, 立法과 政策立案의 方向提示가 되며, 셋째, 公職者와 모든 國民의 行動指針이 되고, 넷째, 憲法改正에 있어서 그 改正禁止對象이 된다. 그러므로 憲法의 基本性格을 규정하는 그 基本原理를 명백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韓國憲法의 基本原理는 憲法이 직접 어떤 사항을 基本原理라고 천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憲法의 前文과 本文 및 憲法改正禁止規定 등으로 推論할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國民主權의 原理와 代議制의 原理, 基本權의 尊重 등을 내용으로 하는 自由民主主義, 福祉國家(社會國家)의 原理, 文化國家의 原理, 權力分立의 原理, 法治主義, 國際的 平和主義 등이 바로 그 基本原理이다. 이와 같은 基本原理들은 大韓民國의 政治的 存在形式과 存在形態에 관하여 憲法制定權者가 내린 根本的인 決斷을 의미한다.
여기서 社會(福祉)國家라 함은 모든 國民에게 생활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文化的인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政府의 責任인 동시에, 그것에 대한 요구가 國民의 權利로서 인정되어 있는 國家을 말한다.
그리고 社會國家의 原理는 社會正義를 구현하기 위하여 法治國家的 방법으로 모든 國民의 福祉를 실현하려는 國家的原理을 말한다. 社會國家의 原理은 實質的 法治國家을 그 실천 목표로 하고, 社會的 市場經濟秩序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社會的 法治國家의 原理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社會國家의 實現은 國民생활에 대한 國家권력의 강화 등을 초래하여 國家를 租稅國家와 行政國家가 되게 한다. 社會國家에서는 自由의 合理的 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그러므로 社會國家에서는 自由와 平等(福祉)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本論에서 社會國家 原理의 展開課程과 性格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社會國家 原理의 內容과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社會國家的 原理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社會國家 原理의 展開
1. 社會國家의 槪念과 性格
20세기에 접어들면서 社會的 生産의 분배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勤勞者의 생존을 위협하는 社會的 貧困이 일반화되자, 貧困의 救濟와 富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資本主義的 經濟秩序의 수정과 社會的 改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여기에 經濟的 自由放任主義에서 벗어나, 國民의 생존을 배려하기 위한 富의 再分配 政策과 國家에 의한 投資計劃의 必要性 등을 주장하는 理論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資本主義的 生産樣式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광범한 社會保障과 완전비용의 실현 등을 國家的 責任으로 하는 社會國家․福祉國家가 출현하게 되었다.
바이마르憲法과 獨逸基本法에 있어서 社會的 法治國家의 理念이라든가 英國․스칸디나비아諸國에서의 福祉國家의 思想이 그 구체적 발현이다.
社會國家的 現象은 現代産業社會의 運命과도 같은 것으로 先進 資本主義國家에서는 이것이 普遍化되었다. 社會國家의 登場의 배경은 역사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됨으로써 초래된 저소득층의 貧困․失業․疾病 그리고 兒童․老人層의 福祉 등 構造的 次元의 社會問題를 개인의 責任으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에서 國家가 直․間接으로 이들 문제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유지되고 그 동안 資本主義의 진행으로 초래된 矛盾과 不合理를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또한 社會國家는 2차 대전 이후 先進民主國家들이 經濟的 不平等을 시정하고 社會正義를 구현함으로써 政治的 葛藤과 對立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2. 社會國家 原理의 展開
社會國家思想은 원래 프랑스 혁명 이념의 하나인 博愛主義에서 기원한 것이지만, 憲法原理로서의 社會國家槪念은 産業社會의 發展과 그에 수반하여 제기된 社會問題의 출현에서 비롯된다. 社會國家의 槪念은 空想的 社會主義인 생 시몽(Saint-Simon)에서 유래하고, 그 후 로렌츠 폰 슈타인에 의하여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슈타인은 社會行政을 통한 社會問題의 해결을 시도하였을 뿐, 憲法의 次元에서 社會國家의 실현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社會國家의 原理가 憲法 영역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게 된 것은 바이마르 共和國時代이다. 헤르만 헤러는 1930년에 발간된 그의 著書 『法治國家과 獨裁』에서 市民的 法治國家의 獨裁化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社會的 法治國家로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요청된다고 강조하면서, 國家構造的 차원에서 社會的 法治國家의 問題를 처음으로 다루었다.
獨逸 基本法에서는 社會國家의 직접 명문으로 規定하는 대신 法治國家와 聯邦國家의 접두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제 20조 제1항의 社會的 法治國家와 제 28조 제1항의 社會的 聯邦國家이다. 獨逸基本法에 있어서의 이 社會國家 條項의 憲法的 性格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社會國家의 憲法的 規範性을 부인하는 消極說과 이를 긍정하는 積極說이 바로 그것이다. 消極說은 社會國家를 憲法上 槪念定立이 곤란한 不確定槪念 내지 그 내용을 충족시킬 수 없는 白紙條項 등으로 평가하는 데 반하여, 積極說은 國家目的規程 내지 全體法秩序의 解釋原則 등으로 보고 있다. 積極說이 多數說이다.
참고문헌
- 강경근, 「헌법학」, 서울 : 법문사, 1997.
- 권영성, 「헌법학개론」, 서울 : 법문사, 1994.
- 김철수, 「헌법학 개론」, 서울 : 박영사, 1993.
- 문흥주, 「제6공화국 헌법」, 서울 : 해암사, 1987.
-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서울 : 법경출판사, 1985.
- 이철주, 「헌법(Ⅰ)」,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1998.
- 한태연, 「헌법학」, 서울 : 법문사,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