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1 제22조의 2(건설사업 관리의 시행)의 규정에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공항, 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의 건설공사와 설계․시공관리 난이도가
Ⅰ. 책임 감리제도에 대하여...
1. 책임 감리제도의 배경
공공 시설물은 발주처와 시행청의 감독에 의해 시행되었으나 감독인력의 부족과 전문성의 결여, 기술 능력의 취약으로 인한 감독 부실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감리회사의 감리원에게 종전 발주청에서 시행하던 공무원의 감독권
1. 5 인.허가사항
(1)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업무는 수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급수공사 및 가스공사, 기타 당공사가 지정하는 항목의 공과금은 계약내용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지연 및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수급자가 부담
Ⅰ. 측량기술자
1. 교육훈련 및 자격
측량기술자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2년제 및 4년제 대학의 측량 및 측지, 지적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토목학과를 졸업하여 취업을 하여 경력을 쌓아간다. 또 각종 직업전문학교나 사설학원에서 측량기술을 배운 후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학과 졸업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