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3559호
3.건설기술관리법,령,규칙에서의 책임감리제도 주요내용
1.개념
국가등이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원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와 시방서등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대가로 인하여 우수한 감리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내실있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시공감리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감리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감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이며 원․하도급자 간의 상호 협력관계가 실현되도록 하도급 계열화 추진 등 건설업법 거래 질서가 건전화 되도록 유도하고 입찰·계약 제도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므로 합리적인 입찰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검토̶
제도개선
④ 새로운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마련
(3) 이용자 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① 개인정보 유용행위 조사 및 제재•시정
②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시행
③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 강화
④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지속적 추진
⑤ 장애인•외국
사업본부제 형태로 회계분리하여 내부조직의 슬림화 및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토록 한다.
철도사업의 구조개혁 모델을 다른 수송수단과 비교하여 보면 운영주체는 민간이고 기반시설의 건설주체는 국가 그리고 차량은 운영주체가 소유하는 등 동등한 환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지 시설유지·보수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