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뜨거운 감자’ 세종시법 수정 논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앞세워 원안 수정론을 퍼뜨리는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조ᐧ중ᐧ동과 '여야 합의' '충청도민과 약속' '국토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원안 찬성론을 주장하는 보수-개혁-
건설법을 통과시켰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시 내세워 “덕을 좀 보았다.”는 공약에 대한 실천방안이었다.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세종시의 개발 방안이 당연할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과거
건설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모호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몇 가지 특징적 징표들에 의해 설명될 수도 있다. 동 개념은 우선 자치단체 내 토지가 건축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 이와 같은 토지이용에 대하여 건설기준계획이 연방건설법전의 기준에 따라 준비ㆍ지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제1조 제1항의 토
건설법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지금 현대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개념들을 이미 고대인들은 숙지하고 실생활에서 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린드 파피루스가 직각삼각형을 이용해 직사각형의 땅 면적을 구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고 그 지식을 발견한 것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건설법의 이해, 박영사, 2008,389~391면 참조.) 이러한 점에서 정비조합을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견해이고, 대법원도 종래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에 대해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왔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