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사업관리(CM)이란?
CM(Construction Management)은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발주자가 용역대가를 지불하고 시공자들에게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내에서의 CM 개념은 1996. 12. 30(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1 제2조 제6항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CM 제도 도입 경위
1995년도에는 대규모 복합공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계획, 업무, 공기, 사업비, 품질 등 건설사업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 관리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
사업을 시작한 후 자주 듣던 말이다. 당시만 해도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은 용어조차 도 생소했던 터라 나 자신도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용어부터 설명하기에 바빴다. 대학의 관련학과나 전공한 교수도 드물었고, 건설사업을 매니지먼트 한다는 개념 자체가 낯선 때였으니 어쩌면 당연
수자원은 명확한 재산권과 이용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관리에서 많은 갈등 및 분쟁을 야기한다. 수자원 갈등 및 분쟁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수자원정책의 거시적 범주화이다. 이것은 수자원 갈등 및 분쟁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
관리는 철도운영회사가 담당하도록 한다. 철도기능별로 보면 철도정책 및 기획을 총괄 조정하는 건교부내 철도국을 신설하여 철도정책, 투자계획, 투자재원 등에 대한 기본지침을 수립추진하고 고속철도 및 기존철도의 신설등 건설업무는 철도건설공단을 설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완공후 운영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