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론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유추적용은 복잡한 복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프랜차이즈의 법리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적규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Ⅱ.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법적 성질
프
1. 합작투자계약의 개념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둘 이상의 자연인, 법인, 정부 등이 특정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해 자본, 기술, 인력 등을 공동투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합작투자는 미국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이에 관하여는 특별법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 근로 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 각 50%가산 지급
(4인이하 적용제외)
제 7 조 〔손해배상〕
근무 중 “乙”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원에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제 8 조 〔비밀유지의무〕
한다. 이 예치제도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본부가 가맹점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도입된 것이다. 이 때문에 본부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사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숙고기간을 지켜야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