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기본법으로서, 헌법의 하위규범이자 법률의 상위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
Ⅰ 서론
사회복지법 체계는 크게 시책ㆍ목적에 의한 분류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시책ㆍ목적에 의한 분류는 공공부조법제, 구조법제, 원호법제, 육성법제, 갱생법제 등의 보호법제와 원조법제, 관리통제조직법제, 기타의 법제 등으로 분류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 그 분류는 배타적, 총망라적, 일관성과 계층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1. 공공부조법의 개요
1) 주요개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가의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하에 소득보장, 의료보호, 교육, 주택, 기타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무기여 급여의 형태로 제공하여 최저한의 생활
I. 의의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은 근로의 능력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