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공간 활용의 다양성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업계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벽식공동주택의 설계 시 부분적으로 내력벽을 기둥, 보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내부공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을 포함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 간 층간소음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기로 하자
업으로 확장하고 각종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확대하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공동주택과 공동아파트 주민간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주거관리는 유지관리, 운영관리, 생활관리 영역으로 나뉜다. 최근 층간소음 등
주택시장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아닌 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에서는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주택시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아직도
Ⅰ. 서론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으로 2009년부터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009년 당시 6개 항목을 의무적 공개를 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4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