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6조를 통해 모든 방송에 규정한 공익성의 임무와는 질적으로 차별되는 특별한 임무가 한국방송공사에 주어지지는 않고 있다(장호순, 2002: 24이하 참조). 방송법 규정에는 ‘공영’이라는 개념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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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영방송(민간방송)과 공익적민영방송공익적민영방
방송’과 ‘각종 전문방송’의 다원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지상파 TV는 ‘기간방송’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시청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보편적인 의무’가 요구된다. 이는 NHK의 경우 방송법 제7조에 의해 직접적으로, 민영방송사의 경우 방송법 제2조 2항 등에 따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지상파방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장 신속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거대한 규모의 수용자 시장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기 쉽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에게 채널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곧 막대한 특권
Ⅰ. 개요
정권교체기 마다 방송구조개편이 있었고, 방송구조개편의 주요 방향은 공영방송의 사유화 혹은 민영화였다. 이에 공영론자들은 방송민영화가 사적기업의 방송을 통한 여론독점, 시청률경쟁의 가속화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극심한 반대를 하였다. 서구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진행되었던
Ⅰ. 서론
● 문제제기 및 연구목표 ●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소유구조가 다르다는 점 이외에도 목표로 하는 가치와 사회로부터 요구받는 역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서로 경쟁함과 동시에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혼합 체제가 지속되어왔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