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가입하는 연금제도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고 공동으로 노인을 부양하여 노후의 빈곤이나 갑작스런 장애 등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 1. 1부터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
체계상으로는 적립방식이며, 동세대 운영체계상으로는 DB 플랜이다. 법 제82조에 의하여 ꡒ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ꡓ으로서 연금펀드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
연금수급 당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균등요소, A값)을 급여계산에 반영함으로써 연금제도를 통해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부분적립방식을 취함으로써 제도초기에는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와 기금운용으로 창출한 운용수익을 제도
연금제도는 그 운용주체에 따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와 기업에서 수행하는 기업연금제도 및 개인들의 자조노력에 의한 개인연금제도로 이루어진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의 의의와 개인들의 자조노력에 의한 개인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민연금은 DB 플랜으로서 연금펀드 운용에 따른 잔여위험은 정해진 급여수준의 유지를 위한 연금보험료 수준의 변화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위험은 1차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연금 가입자가 부담한다. 또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역시 잔여위험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