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급변하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교육협력을 통한 인적 자원의 세계화가 중요하며,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지적 인력의 확보와 함께 온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계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그 개념이 다의적일 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정의하기 이전에 이해하고 실현해야 할 대상인지 모른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의의, 권리의 내용, 국가의무의 성격 및 관련 특수문제를 설명하기로 하자.
Ⅰ. 서론
1961년 제1차 유네스코 활동 전국대회의 결의에 따라 협동학교 프로젝트(Associated Schools Project : ASP)에 가입한 이후 이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일반적으로 국제이해교육은 문화적․지리적 경계를 넘어 학문과 사람의 교류를 촉진하도록 구안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
교육정책의 수행에 있어서도 국내적인 시각에 한정된 전통적인 국민교육과 지도자 양성 교육의 틀을 넘어 경제의 지속적 성자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지식자산의 국내 축적과 우수인재를 국내에 끌어들일 수 있는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목표를 새로이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Ⅰ. 서론
오늘날의 세계화․국제화라는 세계 변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국제적 소양과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물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국제이해교육이야 말로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어지고 또한, 강조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