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해보고 새롭게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가삼점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당시의 위헌성을 얼마나 치유하였는지 그리고 각계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군가산점제도가 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정의
정부는 국군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1961년 7월 ꡐ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ꡑ을 제정하여 상이군경 및 그 가족에게 5%의 의무고용 등을 명시했다. 1969년 9월에는 법개정을 통하여 제4조의 2(취업시험의 특전) 조문을 신설하여, ꡐ병역법ꡑ 또는 Ʈ
국군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30년간 지속되었던 군가산점제도가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줄곧 시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1961년부터 국군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실시되었던 제도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성장한 여성운동에 의하여 강력하게 비판받아 왔다. 군가산점제도의 실질적 피해자 집단인 장애자와 여
Ⅰ. 군가산점제도 부활 논란
1.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군복무 가산점`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10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이 군가산점제 재도입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찬반논란의 재점화가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등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고찰
Ⅰ. 서론
최근 국회에서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군 가산점 제도’ 도입 안이 의원 입법으로 심도 깊게 논의되면서 우리사회에 또 다시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군가산점 제도란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 시험에서 일정 비율의 가점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