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하는 논리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병역면탈 사례 등 병역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군복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2. 군가산점제도 논란군가산점제 “1%
1999년 말에서 2000년까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른바 군가산점 제도 폐지 사건이다. 군가산점 제도는 군필자가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취직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주던 제도였는데, 1998년 이화 여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가 공무원 공개 채용시험 응시
2.2 (구)군가산점제의 위헌사유
1999년 군가산점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3% 또는 5%의 가산점은 시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98년에 치러진 7급·9급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와 합격선을 조사했고, 7급 일반 행정직의 합격
,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 시험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지금부터 최근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 시행령을 통과시킴으로써 독립적으로 법률화되었다. 그 이후,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에 의해 탈락된 장애우와 5명의 이화여대생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