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주인공으로 이번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석연 처장은 “군가점제는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원칙,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제한 및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 논쟁은 더욱 격화되기 시작했다. 군가산점 제도 찬반 논쟁은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다. 원래의 논점이 되어야했던 국가와 인권, 평등권은 사라 없어지고, 남녀 대결 구도적 양상만 남게 되어, 이 논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이 군가산점 제도의 문제는 한국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불이익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와, 군가산점제로 인해 또 다른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몇몇 주요 쟁점과 의견들을 검토함으로써 군가산점제도와 평등의 문제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및 가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가 제도의 목적이었다.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4조 및 제70조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
,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 시험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지금부터 최근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