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대행한다(제71조). 헌법상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제에 있어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부통령이 유사시 대통령직을 승계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제도와 구별된다. 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논단에 따른 문제점에 발생하여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실추 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통치구조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꾸준하게 계속되었던 중요한 원인은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원활한 국정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권한과 영향력
권력(Power)이란 타인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개인의 능력(ability)이나 집단 또는 조직 등이 지니는 힘(force)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복종이나 순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권력은 행사하는 주체와 이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들과의 상호적
권한(헌법 제87조1항)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87조3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역대 국무총리들이 위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행정부를 통할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대통령 중심제가 원칙인 상황에서 국무총리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의
Ⅴ.국무총리의 권한
1. 대통령 권한대행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순위 권한대행권을 가진다. 즉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가능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제1의 권한대행자가 된다. 여기서 궐위라 함은 해임, 사망, 사임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