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법률행위의 목적은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확정된 목적의 실현이 「불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능한 법률행위에 법률효과를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불능한 법률행위의 목적의 실현에 법률이 조력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주의할 것은 정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결정된다. 이러한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풀이하면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과 다른 내용의 의
파견과 도급
파견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견법령기준을 준수하며, 26개 직종으로 제한한다.
이에 비해 도급은 당사자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
Ⅳ. 파견근로자의 근로관계
1. 파견근로자의 개별적 노사관계
파견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