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세제
1. 현행법상 기업승계세제의 기본입법방향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기업승계세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는 가업승계와 경영권승계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소규모의 개인기업을 상정하여 이에 대하여는 세제상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어 장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없이 연금을 쌓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수익률 가능성이다. 국가경제와 기업의 발전이 장기간 이루어져 금융시장의 사정이 좋거나 투자운영이 잘 이루어질 경우 확정 급부형에서 약속하는 수준을 훨씬 상화하는 연금급여를 확실한 보장성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업연금이란 사적연금제도로서 기업 또는 종업원들이 갹출한 재원을 이용하여 퇴직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참여 종업원이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고도 산업사회로의 도약과 함께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기업연금제도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특색을 가
연금급부가 60세부터인 종신연금, 개인연금제도의 도입
3층 노후생활보장론에 입각하여 공적연금을 보완
우리나라 2005년 12월부터 도입
종업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노후소득보장 - 퇴직 후에 장기적, 계속적으로 급부가 지속
종업원들의 수급권 보장 - 기업연금의 재원 사외에 적립
세제상의 혜
기업연금제도는 급여가 연금형태로 지급된다는 측면과 급여비용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적립한다는 측면이 결합되어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주체는 연금재원의 부담주체인 "기업", 연금수급자인 "근로자" 그리고 연금제도의 설계·관리 및 연금자산의 운용을 대행해 주는 "수탁기관"과 세제혜택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