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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승계세제
1. 현행법상 기업승계세제의 기본입법방향
2. 현행법상 변칙적 자본거래와 증여의제규정
1) 불공정 합병의 증여의제(상속세법제38조)
2)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의한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3) 불균등감자의 경우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4) 특수사채를 이용한 경우의 증여의제(상속세법40조)
5)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Ⅲ. 기업연금세제
1. 주요 선진국의 입구 및 출구세제
1) 부담주체의 입구세제
2) 수급주체의 출구세제
2. 미국의 기업연금세제 개요
1) 적격퇴직연금(Qualified Retirement Plan)의 적격요건
2) 적격퇴직연금(Qualified Retirement Plan)에 대한 과세체계
3) 부분별 세제
3. 일본의 기업연금세제 개요
1) 적격퇴직연금(Qualified Retirement Plan)의 요건
2) 적격퇴직연금에 대한 과세혜택

Ⅳ. 기업해운세제
1. 아시아
1) 해운조세항목
2) 해운조세 부과율
3) 기타세금
2. 유럽
1) 해운조세항목
2) 해운조세부과율

Ⅴ. 기업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관리
2. 이전가격에 대한 기존 연구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기업간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변수로 거래 특정적 투자가 있다. Heide and John(1990)은 구매자나 공급자에 의해 행해지는 특정적 투자는 기업관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상호간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며,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결국 관계당사자간의 관계에 대한 결속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특정한 투자는 기업간 관계의 본질에 세 가지 면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대안 당사자의 탐색방지로 교환당사자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기업간 몰입(commitment)의 수준을 증가시킨다. 이는 시간에 거친 상호작용 통한 교환당사자간의 학습(learning)과 관계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양당사자에 의한 자원의 투자는 관계 특유의 자산을 개발시킨다. 몰입수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자산의 주요 속성은 특별한 교환관계에서의 독특한 자산의 크기를 나타내어 그 정도가 커질수록 당사자는 그 관계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evinthal and Fichman 1988).




≪ … 중 략 … ≫




Ⅱ. 기업승계세제

1. 현행법상 기업승계세제의 기본입법방향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기업승계세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는 가업승계와 경영권승계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소규모의 개인기업을 상정하여 이에 대하여는 세제상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어 장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하여 재벌 경영권의 변칙승계에 대하여는 대주주가 회사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변칙적인 자본거래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크게 보아서는 정상적인 기업메카니즘의 부당한 남용을 방지하는 소위 남용방지규정(ANTI-ABUSE RULE)으로 인식된다.
참고문헌
김재희(2009),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세제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김상운 외 1명(2010), 이전가격세제와 관세제도 간의 과세가격 조화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이창희(2008),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윤태화 외 1명(2004), 기업연금 과세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전춘옥 외 2명(1999), 기업연금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세무학회
한국해사문제연구소(2003), 해운기업 법인세제 개선 및 선박톤세제 도입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