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납세자의 권리보호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납세자를 위한 정보의 공개, 통칙의 제정시 납세자 의견반영제도의 운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한 절차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납세자
납세자권리헌장이란?
• 납세자권리헌장이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
3. 면허세
(1) 면허세의 의의 및 성격
면허세의 면허/허가 기타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지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 행위 즉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2) 과세대상
1) 열
하나의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WTO의 출범으로 직접적인 무역보호 수단을 시행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원산지제도는 새로운 보호무역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절차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보호의 적용영역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의 제한
①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의 제한
하자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문제는 본래 신뢰보호원칙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여전히 주요적용영역으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다.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48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