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신뢰보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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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서론
Ⅰ.연구목적
Ⅱ. 문제제기(사례)
제2장 본 론
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개념
Ⅰ.개념
Ⅱ. 연혁
Ⅲ. 신뢰보호의 근거
Ⅳ.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Ⅵ.소결론
제2절 판례
Ⅰ. 영ㆍ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Ⅱ. 독일의 학설, 판례
Ⅲ. 우리나라의 경우
Ⅳ. 소결론
제3절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대한 구제
Ⅰ.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대한 구제
Ⅱ. 존속보호와 보상보호와의 관계
Ⅲ. 소결론
제3장 결론(사례문제 해결)
제1절 판결요지
Ⅰ.신뢰보호의 적용 요건
Ⅱ.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등 신뢰보호의 요건판단은 실질에 의하여 판단
Ⅲ.보건사회부장관의 비과세 등 발표와 정부의 일정절차를 거친 공고는 과세관청의 그것 으로 간주
제2절 문제해결
Ⅰ. 주요논점
Ⅱ. 결론
제3절 대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Ⅰ.연구목적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가치로서의 법치국가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가치간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한다. 그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을 제대로 부각시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제로 선정하여 사례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제2장 본 론

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개념
Ⅰ.개념
신뢰보호의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 소극적, 명시적, 묵시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세금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후에 그 지도가 잘못된 것이라 하여 세무서장이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Ⅱ. 연혁
신뢰보호의 원칙은 1950년대 후반 독일에서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제한의 법리를 중심으로 성립하여,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의 일반적 헌법 원리로 발전하였다.
종래에는 행정행위가 위법하기만 하면 그 위법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법률적법성의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원칙은 침해적 행정작용에만 적용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급부행정과 같은 수익적 행정작용에 있어서는 행정의 법률적 합성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금전이나 현물을 지급한 급부작용이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여 당해 급부작용을 신뢰한 개인생활의 법적안정성은 크게 위협받게 된다. 그러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은 기계적이며, 형식적인 법치주의사상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사회적법치국가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한 독일의 판례법이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독일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리는 급속한 발전을 보아 1976년의 행정절차법에서는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확약 등의 법적 근거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영ㆍ미 행정법상의 이른반 금반언(estoppel)의 법리를 A가 행한 표시를 B가 신뢰(rely)한 경우에는 A는 스스로의 종전의 표시와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여 B에 대하여 손실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같은 취지로 보고 있다.

Ⅲ.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1)신의칙설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믿은 경우, 나중에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독일연방행정재판소의 미망인보조금청구에 관한 사건에서 확립되었다. 그러나, 신의칙설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간에 계약 등 구체적인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행정작용(행정규칙 또는 행정계획등)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즉, 그러한 행정작용에 대한 신뢰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신의칙설에 의하면 그것이 어렵다.
(2)법적 안정성설
이 설은 법적 안정성을 법치국가의 구성부분으로 보면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고 있다. 법적 안정성설은 결국 국가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법적 관계의 존속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와 비교하여 이익이 큰 경우 법적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이 국민의 신뢰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 설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견지에서는 이율배반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다수설적 지위에 있다.
(3) 사회국가 원리설
오늘날의 국민생활은 국가의 급부에 의존되며, 그 급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생활하고 있음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이다. 신뢰보호는 시민의 생존과 활동가능성을 위한 강화된 행정의존에 대응하는 필요한 평형추의 구실을 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국가의 원리가 왜 불평등한 급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가해지며, 독일과 같이 헌법상 사회국가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채택키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자유주의적ㆍ시민적 법치국가로부터 「하히적 법치국가」로 변천함에 따라 수익적 행정행위 특히 급부행위에 있어서는, 『법률의 우위가 법적 안정성의 원리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실체적 정의가 고권적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의 보호에 의하여 대치된다』고 한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취소는 제한된다고 한다.
(4) 기본권설
신뢰보호의 근거를 기본권에서 구하는 견해, 즉 그 근거를 포괄적인 인격발전에 관한 권리 및 재산권보장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상 당연히 기본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도 위법한 이익을 향유할 기본권은 갖지 못하며, 재산권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손실보상청구권으로 서는 적용될 수 있으나, 위법한 수익처분을 신뢰보호를 이유로 존속시키는 것에 대한 논거 가 될 수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기본법 제 2조 1항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의 권리 및 제 14조의 재산권 보장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설에 대해서는
① 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되고 있는가
② 금전적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신뢰보호의 가치가 존재 할 수 있는 점
③ 보상으로 종전의 행정작용의 구속성을 부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5) 독자성설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에서 유래하지 않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독자적 법사상이이고, 보충적 법원칙 이라는 견해이다.
독자성설은 신뢰보호 그 자체를 비헌법적이며, 다만 이를 보충적 법원칙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이 원칙을 하나의 독자적 법원칙으로 본 것은 타당하나 헌법원칙의 하나로 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2)실정법적 근거
(1)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이 원칙이 법에 규정됨으로서 직접 적용이 가능한 법원칙으로 발전하면서부터이다. 독일의 경우 1976년 행정절차법(48조)에 의해 규정되었다.
(2) 우리의 경우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이 원칙을 규정하였다. 즉, 국세기본법 제 18조 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관행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였고, 또한 행정절차법 제4조2항도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이 원칙을 명문화하였다.10)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18조 5항에서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존재하고 있다.

Ⅳ.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의 제한
①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의 제한
하자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문제는 본래 신뢰보호원칙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여전히 주요적용영역으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다.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은 위법한 행정행위의 자유로운 취소원칙을 전제하면서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취소를 제한하고 있다.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것이 비록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익자가 그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하였고, 그 신뢰가 취소에 관계되는 공익과 형량하여 볼 때 보호받을 만한 경우에는 동 행정행위를 취소 할 수 없다. 또한 독일 행정절차법은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내용이 금전급부나 가분적 현물급부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를 구분하여 급전급부나 가분적 현물급부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요건이 충족하게 되면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를 불허하는 반면에,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취소를 허용하되 신뢰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취소의 소급효를 인정치 않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안 제31조에서도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이미 취득한 권익의 보호, 제2자의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 등의 요청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당사자 등이 행정처분의 존속을 신뢰하므로 인하여 받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손실보장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의 제한
참고문헌
조정환, 행정법 (上), 진원사, 2006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4
김동희, 주관식 행정법, 신조사, 2000
김욱, 서창교외 공편저, 행정법총론, 박문각
이광윤,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4

인터넷 검색 :
http://blog.empas.com/duckbow/1134936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11&dir_id=1104&eid=IxCdggZR1F0K2ZpbNI5I7xpYWpz+Llt3&qb=vcW32rq4yKPAxyDA+7/rv+Sw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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