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나 거동불능 노인, 치매 노인 등의 장기요양보호 노인에게는 시설보호가 필수적이다.
Ⅱ. 본 론
1. 노인복지시설의 개요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 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 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정
노인보건복지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점수가 75점 이상인 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분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자 ⇒
.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본인이 가게 된다면 어떤 기관을 선택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복지주택-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게 함으로써 노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개념을 차별화하고 있다(보건복지부,2008).
노인요양시설의 사전적 개념을 살펴보면, 노인요양과 시설의 복합어로 먼저 노인요양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노인요양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