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을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활동, 노후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에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우
교육수준과 경제적 자립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더이상 사회적 부담으로서의 노인이 아닌 사회의 인적 자원으로서의 노인의 역할정립이 필요한 때이다. 이미 자원봉사활동의 역사가 깊은 선진외국에서는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조직화, 활성화되어 있으며, 그 프로그램도 상당히 다양하게
노인이 병에 걸려 장기간 간호를 요하거나 생활력을 상실하고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노인의 건강문제는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
노년기의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과 부양 및 치료에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여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사회교육적인 접근방법이 장기적으로 볼 때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복지관, 지역 보건소, 병원 그리고 노인대학 등 노인 관련 기관에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실행하여 오고 있다.
노인교육프로그램 선정 및 평가와 개선 대안 제시
1.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선정과 평가 (H기업의 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
1) 현황
IMF로 인해 많은 직장에서는 정년의 개념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다. 공무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이라 하여 조기퇴직이 보편화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