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 대책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현 시점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며 노인들의 삶을 한층 윤택
노인이 모여 제1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하였다. 본 협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기념식과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의 특강과 사례발표회, 그리고 5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가져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일회적이고 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시동을 건 셈이다. 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선정)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은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가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법 제1조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