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는 을하고 병의 관계이다. 대리는 을이 병하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 법률효과가 을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미치는 제도이다.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민법 114조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2. 대리와 유사한 제도
(1) 대표
대표는 법인의 機關을 이르는 말이며, 대표의 행위가 법인 자체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표의 불법행위도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자
1. 종류
①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 : 편지를 전달하
3. 대리인의 능력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대리인이 무능력자라고 하여, 본인이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 임의대리
「대리인은 행위능력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
- 법에서 정해져 있음.
2) 임의대리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됨. 즉, 본인의 수권행위를 해석해서 범위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에는 법률행위의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도 범위가 불확실 할 때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이다). 그리고, 이과 같은 외관의 형성에 관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정은,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요하였다는 것을 타인에게 표시한 것, 배신행위를 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삼은 것,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였는데 이를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