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 : 말을 전하는 자 등
2. 대리와 사자의 구별
대리에 있어서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임에 반하여 사자에 있어서는 의사는 본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이를 표시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자는 본인이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착오 등
대리와 수동대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원칙 적으로, 대리인은 두 가지 모습의 대리를 모두 할 수 있다.
ⅱ) 구별실익은 공동대리의 적용여부, 제115조의 적용여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협의 의 무권대리의 효과 등이다.
③ 유권대리, 무권대리
ⅰ) 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2) 현명의 방식
① 불요식행위
②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
행위에 의한 대리인 임의대리와 본인의 신임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리인 법정대리,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인 능동대리본인을 위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인 수동대리,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