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폐기물 분류체계
독일의 폐기물 분류체계는 우리나라의 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의 분류체계와는 달리 (1)일반폐기물 (2)광산폐기물 (3)생산폐기물 (4)건설폐기물(잔토, 기와조각 등) (5)의료폐기물 (6)하수오니 (7)특별관리를 요하는 폐기물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Ⅰ. 미국의 폐기물처리
미국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정 쓰레기의 수거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자체의 위탁업자, 각 가정과 직접계약을 한 수거업자 중에서 한 경로를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거요금은 징수된다. 쓰레기 처리는 매립이 대부분이고, 매립, 소각, 재자원화의 비율은
폐기물 관련법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법규의 효시는 1961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된 「오물청소법」으로 이는 생활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한 것이었다. 연이어 1963년 11월 5일 「공해방지법」이 제정‧공포되어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폐기물재활용정책
우리나라의 재활용을 살펴보면 첫째도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고 둘째는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이다.
생활폐기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자연 속에 쉽게 분해 되지 않거나 동식물에 오염원인 물질이 있어 대기 및 수질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다.
오염원인
폐기물의 정의
1. 폐기물이란
- 폐기물은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여 영구히 버려진 물질
- 초기의 폐기물에 관한 정의는 고형폐기물에서 유래
- 미국의 유해폐기물법은 고형폐기물 법에서 유래
* 유해폐기물의 범주
- 고형폐기물이란 용어에 의하여 유해폐기물을 고체와 슬러지로만 구분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