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기통신사업법
1. 현황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 발표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안(7.27)과 공청회안(8.26)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내용규제의 기준으로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내용을 나열함
- 내용규
정보로 정의하는 것은 공적영역 정보의 범위를 대단히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도 공공부문만이 보유하는 좁은 범위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화를 전개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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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제정방향
정보가 다수에 의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의 충실한 보존에 중점이 주어졌던 것이다. 만일 조선시대에도 인터넷이 있어 조선왕조실록 중 백성에게 공개가능한 일부분이라도 디지털화되어 모든 백성이 공유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에는 정보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
Ⅰ. 디지털정보거래
1. 디지털정보관련 기존의 법률
1) 미국 통일상법전(UCC)
디지털정보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래 미국 법원은 물품의 매매를 기본으로 하여 제정된 UCC 제2편에 근거하여 법적 판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현행 UCC 제2편은 이러한 전자계약의 개념을 상정하지 않
정보통신망 포함), 그리고 디지털정보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에서 당사자들은 의사전달, 업무행위, 거래행위, 정보사용 등을 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computer), 정보처리시스템(computer system), 정보통신망(internet)을 사용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공간에서 이러한 당사자들이 사실행위나 법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