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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제정방향
1. 의의
2.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3.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4.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

Ⅲ.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필요성

Ⅳ.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2. 독일 민법
1) 제126조(서면방식)
2) 제205조의 a(특별한 경우의 편입)
3) 제312조의 e(전자거래에서의 의무)
3. 일본 민법
4. 일본의 전자상거래등에관한준칙
1) 계약방식에 관한 문제
2) 새로운 거래의 발전에 따른 문제
3) 소비자보호

Ⅴ.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디지털정보의 공적영역(Public Domain)이란 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공적영역의 의미에 관해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공적영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디지털정보의 공적영역이라는 주제의 범위도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적영역이라고 할 때에는 공공부문(Public Sector)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공적영역 정보의 디지털화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공적영역 정보를 공공부문 보유정보로 정의하는 것은 공적영역 정보의 범위를 대단히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도 공공부문만이 보유하는 좁은 범위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화를 전개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제정방향

1. 의의

디지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디지털정보거래에 관한 입법의 방안으로 첫째,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둘째,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셋째,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드는 견해가 있다.
참고문헌
국회사무처 법제실(2002), 디지털정보거래의 법제화 문제
노희도(2004), 디지털정보재 거래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배문규(2002), 디지털시대의 법제, 법제처
이상정(2002), 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서 담보책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정보통신부 외 1명(2005), 디지털정보거래기반 연구, 정보통신부
한병완(2011),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에 관한 연구 - UCITA를 중심으로 -, 한국무역보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