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보자원관리(IRM)의 법과 규칙미국 연방정부의 정보자원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은 Federal Reports Act(1942),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1949), Brooks Act(1965), Freedom of Information Act(1966), Federal Records Act(1968), Privacy Act(1974) 등 다수 존재한다. 특히 Brooks Act는 정보통신기술의 구매,
Ⅰ.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자원관리
1. 연방문서작업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안
(1) 의회와 대통령은 하나의 정책으로서 정보자원관리(혹은 문서작업 관리)를 위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책을 정부전체에 대해 그리고 개개 기관의 수준에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과 기재를 만들어야 한
자원관리, 도움 기능, 결과 정렬, 등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시저와 구조를 정의하고 있다.
2. Z39.50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1. 급증하는 인터넷 정보자원에 관한 메타정보의 부족
2. 서로 다른 검색 구문규칙(search syntax)
3. 다양한 이용자 인터페이스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의 폭발적인
규칙 이다. 따라서 CIO는 계약 협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주고받는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오늘날 기업들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들의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보건복지정보표준화, 보건복지정보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수입신고의 근거마련을 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자교환문서방식으로 수입신고 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