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성문 민법
- 형식적 의의의 민법이며 우리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따라 1.총칙 2.물권 3.채권 4.친족 5.상속 및 부칙편으로 구성하고 있다.
4.불문 민법
가. 관습법
- 관습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3.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
민법총설, 제한능력자제도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1조).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4조).
미성
(2)민법상 무능력자의 종류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3종이 있다.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는 당연히 무능력자로 인정되며,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심신박약, 심신상실과 같은 일정한 법정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선고(가정법원의 심판)함으로써
민법상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취소의 경우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레포트는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A시는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