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Class Action(집단소송)이란 일찍부터 영미법에서 판례를 통하여 발달하여 왔고 1966년에 개정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성문화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집단(class) 중에서 대표자가
주민에게는 자치단체의 행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시하고 자치단체의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이 인정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행정과정에의 참여는 지방자치의 ‘민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라는 기본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의 주
소송법은 주관적 소송인 항고소송(제3조 제1호), 당사자소송(제3조 제2호)고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제3조 제3호), 기관소송(제3조 제4호)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형태에 의해야 한다고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소송으로서 제주4.3 당시 선포된 계엄이 불법이었는지 여부와 중산간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 방화나 집단학살극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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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역사적 배경
제주4.3은 한마디로 미군정 아래에서 한민족이 안고 있는 집약적 모순이 빚어
주민참여제도 중에 있어 주민소송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주민소송제의 이론적 논의
1. 주민소송제의 개념
주민소송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지나 취소 등 시정조치 및 손해 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등 낭비예산의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