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관심은 일찍이 OECD 보고서(1992, 2004)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보고서에 의하면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하나의 산업으로 합쳐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방송, 통신, 컴퓨터 등이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합되는 현상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방송통신
방송․통신융합의 확대에 따른 규제구조 개편은 오랜 시간동안 정부기관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되어 왔다. 이로써 규제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면과제는 구체적인 원칙의 수립과 실천의 문제가 중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를 규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주제작비율, 오락성 채널사업진입 규제와 같은 정책들이 대부분 지상파방송사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용두사미 꼴이 되어 버리고는 하였다. 그나마 껍데기뿐인 규제들조차도 방송·통신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거
방송통신융합과 유비쿼터스의 새로운 생태를 감안하면 한국 사회에서의 연구와 제도 개편을 위한 노력 투자는 지엽적이며 소극적인 현실 안주의 자세에 빠져 있음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산업화의 과정에 조성된 방송통신 제도의 취약성을 깊이 성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변혁에 대응하는 새로운
융합 과정에서 풀어야할 핵심적 과제로 상정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법제의 비현실성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전통적인 매체구분론에 따라 도식적인 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박선영, 2001, 179). 기술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