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은 사적 영역이 강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퇴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채널 시대를 맞아 미디어 시청경험이 점차 개인화되고 개인이 선호하는 전문채널이나 콘텐츠로 세분화되면서,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 무관심과 사회적 연결 고리를 약화시켜 궁극적으
방송기술과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방송법 제27조). 방송위원회가 방송영상정책 수립시 문화관광부장관의 합의를 구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방송시장 개방
방송통신융합은 시장구조 측면에서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상호 교차 진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기존 시장의 포화에 따라 신규 수입원을 창출하고 네트워크를 효율적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상호 교차 진입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통신과 방송이 융합됨에 따라 법과 규제의 측면에서 새로
규제와 사유화 바람을 미디어 산업 역시 피해갈 수 없었다. 정보통신 부문의 기술 변화를 추동하는 초국가 기업과 시장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제 커뮤니케이션 레짐의 미디어 정책 변화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전대미문의 미디어 융합을 초래했다.
미디어 융합을 통한 멀티미디어 산업의 세계화는 시
융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방송․통신 관련 산업 간의 연관효과를 거두기 위한 종합적인 방송정책을 수립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원적인 방송사업자의 허가기능과 같은 이원적인 행정․규제기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