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장소에 다시『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B』법인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자이나 『A』법인과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비해당
Ⅰ. 개요
법인은 공법상의 사단법인(公社團), 공법상의 재단법인(公財團), 공법상의 기업법인(公企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법상의 사단법인에는 협회 등과 같은 이익단체나 공제회 같은 상호부조기관이 여기에 해당되고, 공법상의 재단법인에는 연구원 등과 같은 시험연구기관, 공단 등의 행정지
II. 법인체기업(독립공기업)
법인체기업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업체로서 자주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공유민영방식을 취하며, 법인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가) 공공기업체
공공기업체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완전한 자주적 경영체이다.
I.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및 장단점
기업의 법률적 형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기업과 회사형태의 기업이다. 개인기업은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종속되는 기업이고, 회사형태의 기업은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기업의 소유자로부
기업은 엄격하고 복잡한 주식회사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법규정을 위반하고 법과 제도를 무시하게 되어 대내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소규모․폐쇄회사는 법인격의 부당한 남용이나 주식회사제도의 부당한 남용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즉, 1인회사 또는 가족적 회사는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