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관리
I. 법인의 등기
설립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2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 에 보고한다(민법 제49조, 제52조).
1/ 법인설립의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
등기는 상호등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사실의 등기이다. 이 점에서 상업등기는 권리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된다.
②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부동산등기나 보험업법에 의한 상호회사의 등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되는 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동기가 필요하므로,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그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 권리능력 없는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의 등기’와 ‘소송’에서는 단체 자체를 그 주체로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대와 함께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은 높아가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은 이러한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주체로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실제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준거를 제시하
Ⅰ. 서론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회복지공급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이 법에서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