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운영 주체에 따른 종류
1)국공립 보육시설
(1)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규모 및 명칭: 영·유아11인 이상을 보육하며 명칭은“oo어린이집”으로 함
(3)설치 절차: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함
(4)배치 기준:
보육기관(보육시설)의 종류보육기관의 종류는 설립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류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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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육시설의 종류
1. 국·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되 공무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