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도로계, 서울시에 녹색교통계가 만들어지는 등 행정체계상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 도시에서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보행권 문제와 관련된 각종 토론회나 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렇게 보행권 및 보행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배경으로는 우선 자동차화의 역기능을
2. 보행자전용도로(Pedestrian mall)
아직도 보행은 도시교통의 기본이 되고 있다. 100만명 이상을 가진 미국의 도시에 있어 서 평균 10%내외의 사람들이 걸어서 통근을 하고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도 서울이 12%, 부산 17.9%, 대구 19.7%, 광주 33.5%, 대전 40.2%의 사람들이 보행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환경
I. 서론
1. 자전거도로의 정의와 구분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도로교통법 제2조제5호)을 말한다. 안전표지, 위험방지용울타리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하는 자전거전용도로, 차마와 공용할 수 있는 자동차자전거겸용도로, 보행자와 공용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
보행자도로, 노상주차대책, 일방통행제, 교차로회전 금지등의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규제는 현재 어느 정도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룰 방법은 물리적 방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물리적 방법에는 과속방지턱, 차도폭줄이기, 시케인도로, 쿨데삭
-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