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효보호관세율
1) 실효보호관세율의 개념
실효보호관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s)란 관세의 보호정책에 의해 창출되는 실질적인 국내부가가치의 증가를 말합니다. 즉 관세의 부과로 보호받고 있는 산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효보호율의 계산식은
들어가는 글
관세는 각국이 조세와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국가는 재정을 위하여 물품의 수입과 수출 그리고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는 수출세와 수입세가 있으며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는 통과세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수입세를 말한다. 관세를 부과함으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실효보호관세론의 정책적 의의는 관련 정책변수로서 특정한 관세보다는 전체적인 관세구조(MHsmmm)몰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실효보호율의 산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보호적인 관세구조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무거운 관세를, 그리고 중간재에 대해서는 가벼운 관세를 부과
2. 실효보호관세론의 특징
경험적인 추계치를 통해 볼 때 무역의 대상인 대부분의 상품은 사실상 완제품뿐만 아니라 그 완제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원재료와 중간재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전체 무역량 가운데 중간재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세선이 다르며, 또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공동체는 역내의 관세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동일 관세선을 갖는 것과 다름없다.
관세의 시초는 고대에 도로․ 교량․ 항만시설 및 창고 등의 사용수수료 및 운송물품과 통과여객에 대한 보호․ 경비 등에 대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