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효보호관세율
1) 실효보호관세율의 개념
실효보호관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s)란 관세의 보호정책에 의해 창출되는 실질적인 국내부가가치의 증가를 말합니다. 즉 관세의 부과로 보호받고 있는 산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효보호율의 계산식은
들어가는 글
관세는 각국이 조세와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국가는 재정을 위하여 물품의 수입과 수출 그리고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는 수출세와 수입세가 있으며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는 통과세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수입세를 말한다. 관세를 부과함으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실효보호관세론의 정책적 의의는 관련 정책변수로서 특정한 관세보다는 전체적인 관세구조(MHsmmm)몰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실효보호율의 산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보호적인 관세구조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무거운 관세를, 그리고 중간재에 대해서는 가벼운 관세를 부과
2. 실효보호관세론의 특징
경험적인 추계치를 통해 볼 때 무역의 대상인 대부분의 상품은 사실상 완제품뿐만 아니라 그 완제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원재료와 중간재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전체 무역량 가운데 중간재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세선이 다르며, 또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공동체는 역내의 관세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동일 관세선을 갖는 것과 다름없다.
관세의 시초는 고대에 도로․ 교량․ 항만시설 및 창고 등의 사용수수료 및 운송물품과 통과여객에 대한 보호․ 경비 등에 대한 관
관세선이 다르며, 또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공동체는 역내의 관세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동일 관세선을 갖는 것과 다름없다.
관세의 시초는 고대에 도로․ 교량․ 항만시설 및 창고 등의 사용수수료 및 운송물품과 통과여객에 대한 보호․ 경비 등에 대한 관
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import duties)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를 수입세라고 하며, 수입세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이 관세율표에는 국제간에 이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다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관세율에 관한 협의로 해석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일반적으로 관세선이라는 것은 대개는 정치적인 국경과 일치되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ex: 관세동맹, 자유항, 자유무역지대 등)
한국경제가 개방화되고 이에 따라 국제산업도 다수 국제경쟁력을 갖춤에 따라 산업보호 위주의 관세제도와
관세를 부과했고, 프랑스산 견직물을 수입 금지했으며, 영국 식민지에 유입되는 모든 외국 공산품이 반드시 영국을 경유하게 했다. 그리고 영국 식민지의 모든 무역 상품은 영국 또는 식민지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하게 했다. 20세기 전반의 보호무역을 거치면서 인류가 얻은 교훈의 하나는 보호무역이
관세
1) 관세의 정의 및 의의
- 고대에 도로 교통 항만시설 및 창고 등의 사용수수료 및 운송물품과 통과여객에 대한 관습적 지불이었던 것이 후에 발전해서 관세가 된 것으로 국가가 재정수입의 확보 및 산업보호 등의 목적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