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복수노조 시비로 인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굳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일반적 구속력제도에 의하여 정규직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 낫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조합 설립이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노조설립이 좌절되는 경우를 살펴보
4.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삭제와 관련하여
⑴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의미
구 노동조합법 제3조 5호에서는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복수노조의 설립’
5.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 지부의 병존 문제
1) 문제점
기업별 노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산업별 또는 지역별 노조의 지부가 설립되는 경우에도 복수노조금지에 저촉되는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 복수노조금지규정을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견해
이 견해는 교섭상의 혼란을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 유니언숍 협정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제도 이렇게 네 가지였다. 그러면 이러한 과제선정은 선진화방안의 기본방향 등에 부합하는가? 단결권분야와 관련해서 선진화방안의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향 및 과제는 구체적으로는 제1분과 연구방향․기본과제에 요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