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법. 223면
(3)관련규정
단체교섭과 관련된 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을 위하여 행사된다(법 제1조).
②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형법상 정당행위로 간주된다(법 제4조).
③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2항).
④ 당해 노동조
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문화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현대법의 원리상 근로자는 누구나 자신의 근로조건 결정과 변경 등에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것을 위한 합리적 제도인 노조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판례·학설상 근로조건 관련성, 집단성, 사용자 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쟁의행위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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