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정의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일정 정도 기능적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일련의 보건․사회․대인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장기요양보
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본인일부부담금, 보험료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하자.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
지적도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의료보험의 적용이 의료수요 및 의료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 2) 의료보험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3)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본인일부부담제(정률제)의 정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을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