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가압류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Y가 X를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가 자진하여 그 집행을 해제케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가압류 신청이 이유 없었음을 추인케 하는 것이므로 Y는 가압류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지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Y는 X가 D주식의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S가 법인계좌를 도용하여 D주식 500만주를 고가에 매수한다는 주문을 내기 직전에 X 역시 D주식 34,400주를 고가에 매도하는 주문을 내었으므로, 그 정황상 X도 주가조작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Ⅰ. 의료사고 관련 판례
1. 사례 1
둔부근육주사후 좌비골신경마비 사건
급성위장관염 환자에게 간호사가 지사제, 해열제를 둔부주사 하였는데, 주사 직후 좌비골신경마비로 인한 좌측 족배골 운동쇠약 및 신경병변의 장애를 일으킨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간호사는 둔부근육주사시 신경손상 등을
가압류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두산중공업은 2000년 경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특혜 의혹 속에서 인수한 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1000여명을 정리해고함과 아울러 소사장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와의 극한 대결을 보여 왔고, 특히 지난 2002.6.24경, 노조가 파업
Ⅰ. 개요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사항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쟁의행위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노조법의 제반 규정의 전면적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