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이 지난한 것임 말해주는 것이다.
과연 ‘법’에 따른 노동조합운동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부정일 수밖에 없다. 즉, 지난 1997.3.13 대폭 개정 혹은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이 직접․비밀․
쟁의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도 실정법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위반에 따른 처벌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민사책임의 범위 제한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노동3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측에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배․가압류를 남용하면서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정당한 노조활동 등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심
노동탄압이라 불리고 있는 손배가압류의 남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①1월 이후 취하된 사업장보다 새로이 청구된 사업장이 더 많아져
지난 1월 배달호 열사의 분신 이후 한라병원, 대한항공, 맨하탄호텔, 신암지역화학노조 등 16개 사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압류가 노사합의로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