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과연 이러한 제도가 부당해고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9.3.29. 신설된 구
-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
Ⅱ. 해고의 일반적 제한
1. 해고의 정당한 이유
가. 정당한 해고사유의 범위
-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판례)
1) 일신상의 사유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라함은 계약상의 급
Ⅴ. 기타의 문제
1. 임금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문제
대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
Ⅲ.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내용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에 처하게 되고, 노조법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는 근로자측의 고소․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나, 근기법의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고소․고발을 그 요건으로 한다.
1. 원직복귀
(1) 의의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