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대한 개정 근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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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법]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대한 개정 근기법상 검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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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대한 개정 근기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부당해고의 구제방법
Ⅲ.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내용
Ⅳ.해고구제제도의 문제점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Ⅲ.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내용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에 처하게 되고, 노조법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는 근로자측의 고소․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나, 근기법의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고소․고발을 그 요건으로 한다.

1. 원직복귀
(1) 의의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으면 사용자는 원직복귀를 시켜야 한다.
(2) 한계
사용자가 해고근로자의 원직복귀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현행 강제집행 방법의 법리로는 직접강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결국 원상복귀거부행위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하여 금전배상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

2. 임금지급
(1) 임금지급의 범위
부당해고의 판결을 받으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중간수입공제의 문제
①판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받은 수입이 있다면 이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공제범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 한도 내에서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②검토의견
그러나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의 책임은 이른바 경영장애로 인한 급부장애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지급범위는 원칙적으로 전액이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3. 손해배상청구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특히 위자료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대체로 근로자가 해고로 인해 고통을 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를 사용자가 인식한 경우가 아닌 한 위자료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는 근로자의 재산적 법익의 침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자료의 지급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4. 취업청구권
(1) 문제 소재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법원에 의해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사용자가 원직복귀를 시키지 않고 해고제한의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대한 개정 근기법상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